25819
백**
2019.09.18
이주완료 된 단지 등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적용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