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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9.09.18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하다가 하루아침에 개정법령 시행일로 소급적용하는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으로 이는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향후 위헌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경우 모든 재건축단지에 그 손해액을 국가가 배상한다면 수백조원이 들어갈것이기에 국가 존립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턱도 없는 고집으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다 나라 망하는꼴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