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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9.18
관처후 철거중인 재건축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주후 철거중인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부당합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