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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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18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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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당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시에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금액을 정부의 승인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시에 재건축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사업성 자체를 크게 변경하게 되는 만큼 적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이 완료된 사업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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