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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19.09.18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
적용 대상, 시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입니다. 분상제를 정부에서 수립한 재건추 추진 기준을 준수하여 이미 이주, 철거를 완료한 단지까지 적용한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 및 정부 기준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저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 소유자들도 대한민국의 힘없는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