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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18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게 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사유재산 침해 입니다.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고,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