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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17
이주 철거가 진행된 조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을 받고 이주 철거가 진행된 조합에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바꾸어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수 억원의 분담금을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분양 받게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