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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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16 |
제목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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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관리처분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이 줄고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에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입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일방적 희생강요 및 과도한 추가부담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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