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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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10 |
제목 | 철거 및 이주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소급은 위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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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편가르기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분양가상한제를 이주 및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에 소급적용하면서 법체처 해석도 없이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고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이주 및 철거가 진행중인 단지에 퇴로도 없이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수십년의 노력을 강탈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민주정부의 법적 신뢰성과 정부의 신의는 어디로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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