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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09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 반대
이미 철거 작업한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해 일반 분양가는 낮추고, 조합원 분담금은 수 억원까지 크게 올리는 분양가상한제는 제외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추가분담금까지 “억”소리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