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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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08 |
제목 | 철거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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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미 철거 작업한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해 일반 분양가는 낮추고, 조합원 분담금은 수억원까지 크게 올리는 분양가상한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차근차근 적법하게 진행해온 단지에 그나마 수많은 이자까지 군말없이 감당하면서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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