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59
고**
2019.09.0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적용을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된 정비사업조합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위헌이며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