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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9.09.02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법치행정에 있어 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에게 까지 적용되어 법치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청 스스로 행정행위를 부인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902022724_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