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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31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까지 소급하는것은 위헌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자체를 허물어서 혼란의 도가니만 만들고 정부정책의 반감만 키울뿐입니다 소급적용은 절대안됩니다. 제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