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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31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 20년 이상 좁은 집에 살면서 재건축을 기다려온 조합원은 투기권이 아니다. 소급위법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게 만들며 이 또한 사유재산 침해다. -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반영해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