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02
윤**
2019.08.31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미 철거하고 있는 와중에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적어도 2년의 시간은 주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