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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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8.29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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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리처분은 예상분양가에 대해 기관과 합의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기부체납 등의 요구를 수용한 후 승인된 것 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을 득한 후 이주와 철거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개인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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