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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28
철거 중인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소급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철거중인 단지의 조합원들의 재산권 빼앗는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꼼꼼히 살펴서 국민 누구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