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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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성** |
등록일자 | 2019.08.28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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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둔촌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가 진행 중인데 법을 고쳐 무리하게 소급적용하여 녹물 참아가며 재건축을 기다리던 조합원을 적폐대상인냥 몰아붙이고 조합원의 재산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그리고 법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키면서까지 진행시킨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둔촌조합원도 똑같이 세금내며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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