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42
안**
2019.08.28
소급적용 위헌..유예기간도 의미없음.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완료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중단할수 없는 상황에서 중단해야하는 분상제릉 적용하는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