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33
박**
2019.08.27
소급 적용 반대! 일방적인 기본권 침해입니다.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은 제시된 분양가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미 이주 철거 중인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