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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둔촌주공은 이미 관리처분 후 이주까지 한 단지입니다.
국가에서 하라는대로 진행했는데 이제와 분양가 상한가 적용을 받는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정책 신뢰성을 믿지 못하는 일입니다.
관리처분 받은단지는 이미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상제 적용은 위헌입니다. 분상제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