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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019.08.27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거된 상태의 재개발 조합은 현 상태로 사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의 선택 기회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사업성에 심대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드시 유예기간과 적용시기에 대한 고찰과 합리적인 대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