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02
이**
2019.08.27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관리 처분후 이주까지 마친 단지에 소급적용하는것은 명백한 재산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기준으로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후 입법하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