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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8.27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법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관리처분 후 이주까지 마친 단지에 소급적용 하는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위헌 소지가 충분한 소급 입법을 보완 수정 후 입법하기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