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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2019.08.27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재건축이 거의 확정되어 일반분양가도 책정된 상태인데 유예기간을 1년정도 주어야한다고봅니다. 조합원도 국민입니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