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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8.26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을 반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에 대한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