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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8.26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부당합니다.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둔촌주공같이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가 되고 철거된 조합들 까지 적용하는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재건축을 미루거나 취소할수 없는상황에서 소급적용하는것은 조합원들의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