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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8.26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기존법에 따라 관리처분후 이주, 철거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갑자기 조합원당 추가분담금 수억씩 늘어나게되면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 지을수없을뿐더러 전채적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법을 적용할때에는 그 법을 통해 피해보지 않게 충분히 적용시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