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27
전**
2019.08.26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공고에서도 언급하기를 변경된 부분에 대해 미리 알린다면서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규칙 하나를 정하자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해야 납득을 하는데 하물며 국가의 법을 이렇게 소급적용하겠다니 여태까지의 신뢰가 너무 허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