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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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19.08.26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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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난 재건축단지 조합원 입장에서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평등권을 심히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분양권으로 변환되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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