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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8.26
철거 단지에 대한 분상법 소급은 철회 되어야 한다.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철거한 단지에 법소급은 국민약자를 향한 갑질로 오해 받을수 있다. 현정권이 바라는 공정사회 정착을 위해선 이러한 억울한 조치는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