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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26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관리처분받은 재건축단지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거안정성(공익)이라는 명목하에 확실치도 않은 분양가상한제를 막무가내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철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