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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2019.08.26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주와 철거까지 마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