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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8.26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이미 몇년에 걸쳐서 비용과 돈흐름을 계산하고 겨우겨우 갚을수 있는 대출한도까지 생각하며 움직인 재건축 조합원에게 느닺없이 몇억의 추가비용을 더 내게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직 이주가 안된상황이면 그냥 낡은집에 살면 됩니다. 허나 이미 이주 끈난 조합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