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22
이**
2019.08.26
분양가소급적용반대합니다
관리처분기준하에 이주,철거까지 완료된 단지에 관리처분확정의 큰 기준이 되는 분양가를 변경하는것은 관리처분자체를 무효화시킬수있는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소급적용은 큰 희생과 혼란만을 야기시키는것이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