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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25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가난 경우에까지 소급하는것은 위헌의 소지뿐만아니라 관계법에 따라 해당관청이 인가한 사항을 불법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제고되어야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