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70
김**
2019.08.24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관리처분인가승인되어 모든조합원이 100%이주 완료된 개포주공1단지에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므로 1년간적용유예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