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61
박**
2019.08.23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 관리 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 규정에 반영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1년을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