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52
김**
2019.08.23
분양가 상한제관련 시행령 개정시 경과규정 및 유예기간 반영 요청
-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시 소급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니까요. -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조합은 경과규정에 반영해 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