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44
김**
2019.08.23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
- 헌법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헌 소지가 높은 분양가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에 반영 해주시고, 이주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