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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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일부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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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라는 표제 하에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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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