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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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9.08.23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소급 입법, 국민의 재산권·평등권 침해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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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부담금액이 정해진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고 이 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된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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