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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02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9.08.22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한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한다. 이는 분명 재산권 침해이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