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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21
분양가상한제와관리처분통과된곳에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민주국가에서 수요 공급원칙에 반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며 관리처분이통과 되어 추가 부담금이 확정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것은 위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철회해줄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