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7
노**
2019.08.21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단지는 유해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의 경우 경과규정 반영 해주시고 이주 중인 단지의 경우 유예기간을 달라고 의견을 등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