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3
정**
2019.08.21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하며 기존 관리처분 지역 경과규정 부칙 첨부하여 개정바랍니다.
기존 관리처분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부디 경과규정 혹은 유예규정을 부칙으로 두어 본 조합원들을 구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