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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9.08.21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및 상한제 반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국민재산권 차별,차등 적용) 및 사업의 지속성(결정난 부분에 대한 불확실)등 문제가 있음 --검증되지않은 공익를 핑계로 소수의 국민에게 차별 및 혼란을 주는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여짐. 분양가상한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