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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8.21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정비사업조합원들은 오랫동안 낡은집에서 인고의세월을 거쳐 새로운 집으로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돈을 들여서 일반분양 로또맞는 사림들을 지원해주라고 하는것은 소급적용에 의한 재산권침해입니다 헌법에 소급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및 재산권은 침해할 수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갑작스럽게 입주자모집공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을 바꾸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