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5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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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19.08.21 |
제목 |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아파트 재산권 침해이므로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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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합원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 떨어뜨려 버리면 조합원들은 이제 와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이미 완결된 사실 상태나 법률 관계에까지 개정 법을 소급해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명백한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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